RIVEX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09-15 | 버전: 1.0
본 약관은 주식회사 리벡스가 운영하는 RIVEX 플랫폼(크리에이터 포털 creator.rivex.co.kr 및 라이선싱 플랫폼 rivex.co.kr) 전체에 단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작물에 관한 권리관리 위임(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리 등), 이용허락의 실체적 조건 및 정산·수수료 등은 본 약관과 별도로 회사와 회원이 체결하는 개별 계약 또는 회원 간에 성립하는 이용계약에서 정하며, 본 약관은 그 개별 계약을 대체하지 아니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리벡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RIVEX 플랫폼 및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으로 구분합니다. 회원의 계정은 크리에이터 포털과 라이선싱 플랫폼 전반에 단일하게 연동되며, 한 명의 회원은 아래 각 목의 자격을 동시에 겸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가. 크리에이터(권리자): 원저작물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플랫폼에 등록을 완료한 자.
나. 일반회원(이용자): 등록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취득하거나 산출물을 등록·이용하는 자.
다. 엔터프라이즈회원: 라이선스 API 등을 통하여 대량의 저작물 이용 승인을 취득하는 기업 회원.
- "저작물(콘텐츠)"이란 크리에이터가 등록하는 음원·악곡·가사 등 원저작물 및 그 메타데이터(제목, ISWC 등 식별정보, 권리자, 지분율, 유통 채널 등)를 말합니다.
- "산출물(파생 콘텐츠)"이란 이용자가 이용허락에 따라 원저작물을 기초로 제작·업로드하는 커버·리믹스·편곡·개사·매시업 및 동기화(싱크) 결과물 등 2차적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을 결합한 콘텐츠를 말합니다.
- "이용허락(라이선스)"이란 크리에이터(권리자)가 일반회원·엔터프라이즈회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을 말하며, 회사는 그 중개 및 처리를 담당합니다.
- "레인"이란 이용 목적·범위에 따라 구분되는 이용허락의 유형을 말하며, 무료, 구독, 건당(비상업), 상업 건별, 싱크(상업·비상업), 선거로고송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 레인의 구체적 이용 범위·조건·요율·가격은 서비스 화면의 표시조건 및 개별 이용계약에 따릅니다.
- "이용계약"이란 이용허락에 관하여 크리에이터(권리자)와 일반회원·엔터프라이즈회원(이용자) 사이에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회사는 이를 중개합니다.
- "서비스 이용계약"이란 회원이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회원과 회사 사이에 성립하는 서비스 가입계약을 말합니다.
- "SBT 인증서"란 이용허락 또는 권리관계의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급하는 양도 불가능한 전자적 증서를 말합니다.
- "정산"이란 저작물 이용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권리자 등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말하며, 실제 정산 지급은 라이선싱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티어(회원등급)"란 크리에이터의 활동·실적 등을 기준으로 회사가 부여하는 회원 등급을 말합니다.
- "AI 출처 유형"이란 콘텐츠 제작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 다음 세 가지를 말합니다.
가. AI 미사용: AI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전적으로 창작한 콘텐츠.
나. AI 활용(일부): AI 생성물에 창작자의 기여(직접 연주·작곡·작사·편곡, 창작적 수정·편집·구성 등)가 명확하며 핵심 요소인 경우.
다. AI 생성(전부): AI 생성물에 창작자의 기여가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
- "권리관리 계약"이란 이용허락 범위, 정산·수수료, 데이터 활용(AI 학습 등 본래의 서비스 제공 목적을 넘는 데이터 활용을 포함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이용 등에 관하여 회사와 회원이 본 약관과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개별 계약"이란 권리관리 계약 및 이용계약 등 본 약관과 별도로 회사와 회원 사이에 체결되거나 회원 간에 성립하는 계약을 통칭합니다.
- "운영정책"이란 서비스의 운영을 위하여 회사가 정하고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모든 종류의 이용안내·정책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 7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그 기간 동안 서비스 내 알림, 전자우편, 로그인 시 동의 화면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개별 고지합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고지하면서 "회원이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회원이 알기 쉽게 함께 고지한 경우, 회원이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에 대하여는 회원의 침묵을 동의로 보지 아니하며,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또는 개별 계약)를 받은 후에만 그 변경을 해당 회원에게 적용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 수수료·정산 비율 등 대가에 관한 사항의 변경(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 한합니다).
나. 이용허락의 범위·조건 등 서비스의 핵심적 급부에 관한 사항의 변경.
다. 그 밖에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
⑥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개정약관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 또는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및 개별 계약과의 관계)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이용안내에 따릅니다. 운영정책은 본 약관과 더불어 서비스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회원은 이를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허락의 범위·조건, 정산 방법·수수료·주기, AI 학습 등 본래의 서비스 제공 목적을 넘는 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체결하는 권리관리 계약 또는 회원 간의 이용계약에서 정하며, 해당 사항에 관하여는 개별 계약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본 약관은 RIVEX 플랫폼이라는 서비스의 이용조건을 규율하며, 권리의 위임 등 실체적 권리관계는 개별 계약에서 정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및 계정
제5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및 회원가입)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원가입은 제7조 제3항의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우편 주소와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회사가 추가 가입 방식(소셜 로그인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내용은 가입 화면에 표시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으며, 사후에 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실명이 아닌 명의를 이용한 경우.
나.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다. 본인확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라. 회사와 체결한 권리관리 계약 또는 다른 회원과 성립한 이용계약을 위반한 경우.
마. 회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 등을 방해한 경우.
바. 과거 본 약관 위반 등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이력이 있는 경우(다만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
사.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
아. 기타 관련 법령·약관 위반의 우려가 있거나 회사가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④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가입절차상 완료된 것으로 표시된 시점으로 합니다.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연령 요건)
① 일반회원은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합니다.
② 계약 체결·결제 또는 정산 수령의 주체가 되는 크리에이터·엔터프라이즈 자격의 활성화는 만 19세 이상인 회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회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자격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미성년 회원의 전자계약 체결·정산 수령 등 거래는 제한되며, 회사는 전자계약 체결 시 회원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확인될 때까지 서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 절차가 서비스에 제공되기 전까지는 만 19세 이상인 회원에 한하여 해당 자격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③ 미성년 회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 이용허락의 구매 등 거래를 한 경우, 그 미성년 회원 또는 법정대리인은 「민법」에 따라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유료 결제 화면에서 이 사실을 회원이 알기 쉽게 고지합니다.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미성년자의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용허락·정산의 처리는 관련 법령 및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회원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서비스 메뉴 및 이용 범위를 세분화하여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정보 및 본인확인)
① 회원은 등록정보(본명, 활동명, 연락처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특히 본명은 향후 제출하는 신분증·계좌사본의 명의와 일치하여야 하며, 회사가 정한 절차(고객센터 등)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정산 지급, 권리자 확인, 부정이용 방지 등을 위하여 본인확인(제3항의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본인확인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전자계약 체결·정산 및 일부 기능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인확인기관(NHN KCP)의 휴대폰 본인확인으로 회원의 실명과 휴대전화 명의를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를 수집합니다. 회원가입, 전자계약 서명, 아이디(이메일) 찾기 및 휴대전화번호 변경 시 본인확인을 거치며,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는 동일인 식별, 중복가입 방지 및 계약 서명자 확인의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그 수집 항목·보유기간 등 상세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구독 자동갱신 해제 등 일부 기능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OTP)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정 관리)
① 계정 및 인증정보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계정이 제3자에 의하여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회원이 제2항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중 그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크리에이터 포털(크리에이터 대상): 회사와의 전자계약 체결(신분증·계좌사본 첨부, 본인확인, 전자서명 및 계약서 보관), 저작물 등록·심사·관리 및 권리정보(지분율·식별정보 등)의 입력·수정, 정산 내역의 조회, SBT 인증서 및 권리 인증 현황의 확인.
- 라이선싱 플랫폼(일반회원 대상): 저작물 탐색·검색, 레인별 이용허락의 신청 및 결제 또는 구독 쿼터 차감, 산출물의 등록, SBT 인증서의 발급, 정산의 수령.
- 엔터프라이즈회원 대상: 라이선스 API 및 대량 이용허락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조건은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 부가서비스: 개인 음원 보관소(Vault), 저작물 인증서(블록체인 기반 저작 사실 인증)의 신청·이용. 부가서비스의 성격·이용조건·요금은 제20조 및 서비스 화면의 표시조건에 따릅니다.
- 회사는 권리 추적, 인증·워터마크 등 부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고객지원(크리에이터 포털·라이선싱 플랫폼 공통): 1:1 문의의 접수·답변 및 문의 내역의 조회, 권리침해 제보의 접수·처리.
제10조 (서비스의 제공·변경 및 중단)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공 중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유·내용 및 제공일자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변경·중단에 대하여 회사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전자계약 및 첨부자료)
① 회원은 크리에이터 포털에서 신분증 사본, 계좌사본(예금주명 포함) 등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고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을 거쳐 회사와 계약(권리관리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제출하는 신분증·계좌사본·서명 이미지 및 그로부터 생성되는 계약서 파일은 암호화되어 접근이 제한된 저장소에 보관됩니다(제28조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
③ 회원은 제출 자료가 진실하고 본인의 것임을 보증하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조·변조된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4장 저작물의 등록 및 이용허락
제12조 (저작물의 등록과 권리)
①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적법한 권리자임을 보증하며, 등록하는 저작물 정보(권리관계·지분율·식별정보 등)가 진실하고 정확함을 보증합니다.
② 크리에이터는 등록 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인격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저작권 등 권리는 크리에이터에게 귀속·유보되며, 회사는 이를 신탁받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운영 및 이용허락의 중개·표시·정산·인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비독점적 권한을 가질 뿐이며, 회사가 권리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용허락받는 권리의 구체적 범위는 권리관리 계약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게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타인의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저작물.
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공질서·미풍양속에 반하는 저작물.
다. 허위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물.
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거나 극히 적어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콘텐츠(제2조 제11호 다목의 AI 생성(전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저작물의 등록은 크리에이터의 신청 후 회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신청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며, 승인되지 아니한 저작물은 이용허락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권리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의2 (공동저작물의 지분 등록과 확정)
① 하나의 저작물에 둘 이상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각 권리자는 자신에게 귀속하는 지분을 등록하고 확정합니다.
② 저작물을 등록하는 회원은 다른 공동저작자의 성명·역할·지분을 함께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입력값은 잠정적인 것으로서 해당 권리자 본인이 확인·승인한 때에 확정되며, 확정되기 전의 지분은 정산 및 중개 가능 여부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③ 지분의 합계가 10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지분의 합계가 100퍼센트에 이르기 전에는 해당 저작물이 이용허락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개 목록에도 노출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자신에게 귀속하는 지분만을 등록·정정할 수 있으며, 다른 공동저작자의 지분율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작물을 등록한 회원은 해당 저작물의 지분 구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검색 결과에는 등재된 저작자의 성명만 표시됩니다.
⑤ 회사는 지분이 특정 자릿수에서 올림, 반올림, 버림 등으로 처리되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확정된 지분의 합계가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3퍼센트포인트 이내인 경우 그 합계를 100퍼센트로 간주하고,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이용허락의 중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산은 각 권리자의 확정 지분을 그 합계로 나눈 비율에 따릅니다.
⑥ 지분의 확정 신청은 회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회사는 신청 내용이 등록 정보 또는 제출된 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⑦ 제6항에 따른 보류 또는 거부에 대하여는 제33조에 따릅니다.
제12조의3 (공동저작자의 지목·초대)
① 회원은 공동저작자를 정확히 지목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회원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회원에게 표시되는 항목과 그 범위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② 검색되지 아니하는 공동저작자에 대하여는 성명과 연락처를 입력하여 가입 초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연락처는 원본을 저장하지 아니하고 복원할 수 없는 형태로만 보관하며, 초대 링크의 전달은 초대한 회원이 직접 수행합니다. 회사는 초대 링크를 대신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원은 실제 공동저작자가 아닌 자를 공동저작자로 지목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성명·연락처를 입력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과 손해에 대하여는 입력한 회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회원 검색 기능은 공동저작자의 확인·연결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색 요청 횟수를 제한합니다.
제13조 (이용허락 및 레인)
① 일반회원·엔터프라이즈회원은 서비스에 표시된 레인 및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취득합니다. 각 레인의 구체적 이용 범위·기간·제한, 대금·요율 및 조건은 서비스 화면의 표시조건 및 개별 이용계약에서 정하며, 회원은 허락된 레인·범위를 초과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허락은 다음 각 목의 3요소가 모두 충족될 때 완성됩니다. 이용허락 발급 시점에 결제 또는 구독 쿼터의 차감이 이루어지며, 구독 쿼터의 잔여 횟수는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지 아니합니다. 동일한 저작물이라도 서로 다른 편곡·산출물에 대한 이용은 각각 별도의 이용허락을 요합니다.
가. 대금의 결제 또는 구독 쿼터의 차감.
나. 산출물의 등록.
다. SBT 인증서의 발급.
③ 상업적 이용의 제한(상업 게이트): 음원 서비스(DSP) 발매, 상업광고 목적의 변형 등 상업적 이용은 무료·구독·건당(비상업) 레인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상업 건별 레인 등 회사가 정한 상업 레인을 통하여만 허용됩니다.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의 업로드는 각 레인의 조건에 따라 허용됩니다.
④ 자기거래 금지: 회원은 자신이 권리자인 저작물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이용허락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⑤ 조건의 확정(스냅샷): 이용료·수수료·지분 등 이용허락의 조건은 해당 이용허락 체결 시점에 표시된 내용으로 확정되며, 그 이후의 요율·정책 개정은 이미 성립한 이용허락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⑥ 소급 상향: 회사는 무료 레인으로 완성된 산출물을 이후 상위 조건(구독·건당 등)으로 소급하여 상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이용허락 및 SBT 인증서는 효력을 잃고 새로운 조건으로 재발급됩니다. 다만 제3항의 상업 게이트는 소급 상향에 의하여도 완화되지 아니합니다.
⑦ 다이내믹 스플릿: 회사는 회사가 정한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하여 개별 협상을 통한 지분 조정(다이내믹 스플릿)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취득할 수 있는 지분의 상한 등 세부 조건은 서비스 화면의 표시조건 및 개별 이용계약에 따릅니다.
⑧ 이용허락의 기간과 수명: 이용허락의 기간은 개별 이용허락 조건에서 정하며,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이용허락의 만료·취소·청약철회 등으로 그 근거가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며, 그 경우 SBT 인증서의 효력은 제15조 제3항에 따릅니다). 이용허락이 유효한 동안 적법하게 게시된 산출물은 이용허락의 만료·해지 이후에도 기존의 게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료·해지 이후의 신규 이용에 대하여는 새로운 이용허락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⑨ 승인 절차: 무료·구독·건당(비상업) 등 자동승인 대상 레인의 이용허락은 권리자가 사전에 설정·동의한 표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시 발급됩니다. 상업 건별·상업 싱크 등 회사가 정한 레인의 이용허락은 회사가 권리자를 대리하여 심사하거나 권리자의 개별 승인을 받아(승인 큐) 발급되며, 선거로고송 레인은 자동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건별 승인을 요합니다. 승인이 거절되어 이용허락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기결제된 대금은 회원에게 전액 환불됩니다.
⑩ 산출물 등록의 대행: 이용자가 산출물의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자 또는 회사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그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금지되는 저작물 이용)
회원은 이용허락의 범위 및 레인과 무관하게 다음 각 호의 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원음원을 그대로 단독(standalone)으로 배포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에 업로드하는 행위.
- 음원을 분리하거나 그 일부 샘플을 추출하여 재배포하는 행위.
- 이용허락 또는 SBT 인증서를 제3자에게 양도·재판매하거나 재이용허락(서브라이선스)하는 행위.
- 저작물·산출물·인증서를 NFT 등으로 토큰화하거나 블록체인상의 거래 대상 자산으로 발행·매매하는 행위.
- 불법·명예훼손·혐오·차별·폭력 조장·음란에 해당하는 콘텐츠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허락된 범위를 초과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제15조 (SBT 인증서)
① SBT 인증서는 이용허락·권리관계의 내역을 증명하기 위한 양도 불가능한 전자적 증서로서, 권리의 발생·범위·효력은 본 약관 및 이용허락 조건이 우선합니다.
② SBT 인증서는 투자·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으로 발행·이용되는 것이 아니며, 회원은 이를 양도·매매·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허락의 만료·취소·청약철회 등으로 그 근거가 소멸한 경우 해당 SBT 인증서의 효력은 상실되며, 회사는 그 상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④ 제20조 제1항 나목의 저작물 인증서(블록체인 기반 저작 사실 인증)는 저작물의 존재·시점을 증빙하는 부가서비스로서, 이용허락의 증명인 SBT 인증서와 구분되며 권리의 귀속·유효성을 증명하지 아니합니다.
제5장 결제·청약철회·정산·티어·부가서비스
제16조 (결제)
① 일반회원은 이용료를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으로 결제하며, 결제 기능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이하 "PG")를 통하여 처리됩니다. 구체적 결제수단 및 PG는 연동 시 서비스 화면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지합니다(현재 연동 준비 중).
② 회사는 결제에 앞서 이용허락의 범위·기간, 대금, 청약철회의 가능 여부 및 조건 등 거래조건을 회원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표시합니다.
③ 결제 금액은 대금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서버에서 재확인·확정되며, 회원의 단말에 표시된 금액과 서버에서 확정된 금액이 다른 경우 서버에서 확정된 금액이 우선합니다. 다만 서버에서 확정된 금액이 회원에게 표시·고지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청구는 회원에게 다시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다시 받은 후에만 이루어집니다.
④ 구독형 서비스의 자동갱신에 대하여 회사는 최초 가입 시 자동갱신 조건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으며, 갱신 예정일 14일 전까지 갱신 예정 사실, 갱신 후의 요금 및 해지 방법을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자동갱신에 따른 결제 또한 PG를 통하여 처리되며, 구체적 결제수단·PG는 연동 시 서비스 화면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지합니다(현재 연동 준비 중). 구독의 해지 절차는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지 아니하도록 제공하며, 위 자동갱신 조건은 체결·결제 화면에서 요약하여 고지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 30일 전까지 변경 내용·시행일 및 해지 방법을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에게 개별 고지하고, 회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후에만 변경된 조건으로 결제합니다. 회원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조건으로 갱신되거나 갱신이 중단됩니다.
가. 구독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나.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무료 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유료 결제가 개시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⑥ 회사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전 통지·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해당 갱신에 따라 결제된 금액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환불합니다.
제17조 (청약철회 및 환불)
①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을 받은 날(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이용허락의 제공이 늦게 개시된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법정 청약철회권에 더하여, 이용허락 발급 후 14일 이내에 산출물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이용허락을 자동으로 취소하고 대금을 환불하거나 구독 쿼터를 복원하는 정책을 운영합니다. 회원은 위 14일 이내에 조기 환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자동 취소·환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되며, 회사는 마감일 3일 전 및 1일 전 무렵에 회원에게 사전 알림을 제공합니다.
가. 결제로 발급된 건은 결제취소(PG를 통한 취소)로 처리합니다.
나. 구독 쿼터의 차감으로 발급된 건은 해당 쿼터를 복원합니다.
다. 무료 레인으로 발급된 건은 취소 이력만 기록합니다.
라. 산출물이 등록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본 저작물의 사용 이력(다운로드 또는 전곡 재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 환불 대신 회사의 심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마. 상업 건별·상업 싱크 레인 등 회사가 정한 일부 레인은 자동 취소·환불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절차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용 개시(산출물의 등록·SBT 인증서의 발급) 전까지는 관련 법령 및 표시조건에 따라 취소·환불이 가능합니다.
④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는 이용허락은 그 제공이 개시되면(산출물의 등록·SBT 인증서의 발급 등으로 이용허락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실을 결제·체결 화면에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회사가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의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⑤ 이용허락의 대상이 여러 저작물 또는 여러 회차 등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가분적 이용허락), 청약철회의 제한은 이미 제공이 개시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며, 아직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원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회사는 해당 부분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공된 이용허락 또는 저작물의 내용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회원은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거나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대금의 환급, 이용허락의 재공급, 이용기간의 연장 등 적절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신청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회신합니다.
⑦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제 오류·과오금 등의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한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에게 과오금의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⑧ 회사는 회원이 청약을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와 동일한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자동 취소·환불 및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한 후 다른 방법으로 환급하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 환불 기준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⑨ 이용허락이 취소·환불되거나 청약이 철회된 경우 해당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 권한은 소멸하며, 회원은 그 이용허락에 기하여 제작·게시한 산출물의 이용 및 게시를 지체 없이 중단하고 이를 회수·삭제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정산)
①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의 정산 지급은 라이선싱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정산을 수령하는 회원은 계좌정보 및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세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정산의 방법·산정기준·수수료(회사가 공제하는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합니다)·주기·지급일 및 제세공과금 처리 등 구체적 조건은 권리관리 계약에서 정합니다.
③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정산 정보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실지급액(net)에 한정되며, 총 거래액·회사 수취분·내부 관리정보 등은 영업비밀 및 다른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개별 계약(권리관리 계약 등)에서 정산 정보의 제공 범위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정산금은 저작물 이용허락의 대가이며, 투자수익·수익증권·조각투자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⑤ 정산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회사는 원천징수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합니다.
⑥ 청약철회·결제 취소·환불 등으로 정산의 근거가 소멸하거나 변경된 경우, 회사는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정산금을 차감·상계하거나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회원에게 정산금이 발생한 때에 정산 지급 및 관련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좌정보,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세무 관련 정보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입력 또는 그 처리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가입 절차와 분리된 별도의 절차로 요구하며, 요구하는 정보의 항목·이용 목적 및 근거를 함께 고지합니다.
⑧ 회원이 제7항의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의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되지 아니한 정산금은 소멸하지 아니하며, 지급이 가능하게 된 때에 지급합니다.
⑨ 회사는 제8항에 따라 정산금의 지급이 불가능함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를 인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이 불가능한 사유, 지급되지 아니한 정산금의 액수 및 지급을 위하여 회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다시 통지합니다. 통지의 방법은 제34조에 따릅니다.
제19조 (크리에이터 티어)
① 회사는 크리에이터의 활동·실적 등을 기준으로 7단계의 티어를 부여하고, 등급별 혜택(예: 수수료 감면, 부가 기능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티어는 직전 24개월간의 누적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롤링)되며, 산정 주기·구간·감면율 등 세부 기준은 회사가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합니다.
③ 이용허락에 적용되는 감면율 등 티어 관련 조건은 해당 이용허락 체결 시점의 티어를 기준으로 확정(스냅샷)됩니다.
④ 티어의 산정·변경으로 등급이 조정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내용을 공지하고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제3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합니다.
제20조 (부가서비스)
① 회사는 다음 각 목의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 음원 보관소(Vault): 회원이 개인 음원 등 파일을 저장·보관하는 저장소 서비스. 이용허락에 따라 보관되는 음원은 과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저작물 인증서: 저작물의 존재·시점을 블록체인 등에 기록하여 증빙하는 서비스로서, 저작 사실과 그 시점을 증빙할 뿐 권리의 귀속·유효성을 증명하지 아니합니다.
② 부가서비스의 이용조건·요금·한도는 서비스 화면의 표시조건 및 개별 계약에 따르며, 회사는 요금·정책의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제3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합니다.
③ 구독형 부가서비스의 자동결제에 대하여는 제16조 제4항(자동갱신에 관한 별도 동의, 갱신 예정일 14일 전 개별 통지, 해지 절차의 대칭)이 적용되며, 결제 기능의 처리 및 결제수단·PG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항에 따릅니다.
④ 부가서비스는 회사가 회원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이에 대하여는 제29조의 중개자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회사가 직접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0조의2 (추천인)
① 회원은 회원가입 시 추천 코드를 입력하거나 회사 또는 다른 회원이 제공한 추천 링크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추천 관계가 기록됩니다.
② 회사는 추천인에게 피추천인의 활동으로 발생한 순수익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등 보상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지급 여부·기준·시기 및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RIVEX 추천인 약관」으로 정하며, 본 약관이 보상의 지급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③ 자기 자신을 추천하거나 허위의 계정을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관계를 생성한 경우, 회사는 해당 추천 관계를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상을 회수하거나 정산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장 AI 활용 콘텐츠의 출처 표기
제21조 (AI 활용 콘텐츠의 출처 표기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통하여 콘텐츠를 등록·이용허락·배포함에 있어 AI 기술의 활용 여부 및 범위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② 출처 표기는 제2조 제11호의 AI 미사용·AI 활용(일부)·AI 생성(전부) 중에서 택일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입력 항목에 필수적으로 선택·기재하여야 하며, 표기 내용은 콘텐츠 상세·미리듣기·메타데이터 등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③ 동일·유사 콘텐츠를 반복 등록하거나 후속 편집·가공으로 AI 활용 범위가 변경된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표기 갱신·정정 절차를 통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기존 콘텐츠에 대하여 시스템 안정화 및 이행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괄 기본값(예: "출처 미지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예기간 내에 개별 또는 일괄 기능을 통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임시 기본값 상태의 콘텐츠는 이용허락 노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합리적 범위에서 출처 표기의 적정성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출처 표기의 진실성 및 입증책임)
① 회원은 출처 표기에 허위·누락·오인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합리적 범위에서 보관하고 회사의 요청 시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 작업 개요.
나. 사용한 AI 도구(모델·버전).
다. 주요 프롬프트 또는 설정의 개요.
라. 사람의 개입 범위.
마. 사용한 레퍼런스의 출처 요약.
③ 회사는 출처 표기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며, 회원은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부분을 가린 채로 제출하거나 동등한 신빙성을 갖춘 대체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출받은 자료를 출처 표기의 적정성 확인 및 분쟁 대응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하며, 자료 제출일 또는 확인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최대 1년간 보관한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 (출처 표기 위반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또는 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로 콘텐츠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출처 표기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기재한 경우.
나. AI 생성(전부) 콘텐츠를 AI 미사용 또는 AI 활용(일부)으로 표기한 경우.
다. 출처 표기를 누락하거나 회사의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사는 위반의 고의·과실, 반복성, 거래규모, 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비례적으로 조치하며, 원칙적으로 수정 요청 및 경고, 콘텐츠 비공개 또는 이용허락 중지, 해당 콘텐츠 관련 정산의 보류 또는 취소,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 제한, 반복적·중대한 위반 시 계정 해지의 단계에 따라 적용합니다.
③ 허위 표기 의심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회사는 최소 7일의 정정기간을 부여한 후 조치합니다. 다만 명백한 기망 또는 대량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정산의 보류 또는 취소 조치는 해당 위반 콘텐츠와 직접 관련된 정산분에 한정하며, 그 외 콘텐츠의 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AI 활용 자체를 이유로 회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허위·비투명 표기 및 오인 유발 행위를 중점적으로 규제합니다. 다만 제12조 제4항 라목에 따른 등록 요건의 적용은 AI 활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제7장 회원의 의무 및 콘텐츠 관리
제24조 (회원의 의무 및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 도용, 허위 정보 등록, 권리관계의 거짓 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 회사 또는 타인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
- 허락된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한 저작물 이용, 인증서의 위조·변조 또는 부정 사용.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회사가 허용하지 아니한 크롤링·역설계·자동화 수집 등 비정상적 접근을 포함합니다).
- 법령·약관·운영정책 위반, 공공질서·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 회사의 사전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합니다) 동의 없이 본 약관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위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실제 공동저작자가 아닌 자를 공동저작자로 지목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성명·연락처를 입력하는 행위.
- 자신에게 귀속하지 아니하는 지분을 자신의 지분으로 신청하는 행위.
- 회원 검색 기능을 공동저작자의 확인·연결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허위이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권리침해를 제보하는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관계를 생성하는 행위.
제25조 (콘텐츠·산출물의 관리, 파생 콘텐츠 모니터링 및 임시조치)
① 회사는 등록 저작물을 기초로 한 산출물(파생 콘텐츠)을 모니터링·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자는 산출물이 명예훼손, 공서양속 위반,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검토 후 게시중단·필터링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권리 침해·법령 위반의 신고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콘텐츠·산출물에 대한 게시중단(임시조치)·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본 조에 따른 세부 절차는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이 정한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신고·처리 절차에 따릅니다.
제25조의2 (권리침해 제보의 처리)
① 회원은 자신이 등록한 저작물이 서비스 외부의 매체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을 회사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 시 침해 대상 저작물, 침해가 이루어진 매체, 침해 내용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또는 이미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보 내용과 등록된 저작물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보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회원이 선임하거나 회사가 안내하는 법률 대리인에게 그 자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자료는 등록·제보된 사실을 정리한 것으로서 법률 자문 또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회사는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며, 소송·고소·삭제요청 등 법적 절차의 진행 여부와 대리인의 선임은 회원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④ 제보 내용의 진실성과 제출 자료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제보한 회원이 부담합니다. 회사는 허위이거나 부당한 목적의 제보로 확인된 경우 처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내부의 콘텐츠·산출물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와 그에 따른 임시조치는 제25조에 따릅니다.
제26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정보(거래 관련 정보, 이용허락·정산의 처리 결과, 약관·정책의 변경, 보안 및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안내 등)를 공지사항,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발송됩니다.
② 회사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벤트·혜택·신규 서비스 안내 등)를 전자우편·문자메시지·앱푸시 등 전자적 전송매체로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사전에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게만 전송합니다. 다만 같은 법이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④ 회원은 광고성 정보의 수신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각 전송 수단에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의 방법을 명시합니다. 수신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제1항의 정보는 계속 제공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화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의 게재 위치·형태·노출 방식은 회사가 정하여 운영합니다.
⑥ 회사는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회원이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며, 회원의 콘텐츠·검색 결과와 광고가 구분되도록 합니다.
⑦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된 광고를 통하여 광고주의 판촉 활동에 참여하거나 광고주와 거래한 경우, 이는 회원과 광고주 간의 법률관계이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분쟁에 대하여 회사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⑧ 회사가 회원의 행태정보 등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 회원은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광고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8장 권리·의무 및 책임
제27조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의 활용)
① 서비스 및 그 구성요소(소프트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이 등록·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해당 회원에게 귀속하며, 회원은 회사에 서비스 제공·홍보·이용허락 중개·인증·정산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만 산출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마스터 등) 및 유통·관리 권한의 귀속·위임은 해당 이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회사가 저작물 또는 이용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셋 등 본래의 서비스 제공 목적을 넘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과 별도의 명시적 동의 또는 개별 계약에 근거하여야 하며, 회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제출하는 신분증·계좌사본·서명 이미지 및 계약서 파일을 암호화하여 접근이 제한된 저장소에 보관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29조 (중개자의 지위 및 책임의 제한)
① 회사는 크리에이터와 이용자 간 이용허락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개별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각 거래 화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합니다.
② 판매자인 크리에이터에 관한 공개 표시는 원칙적으로 활동명(예명)으로 하되, 활동명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명으로 합니다.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이용자가 거래 전에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각 거래 화면에서 해당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③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자의 유형에 따른 신원정보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확인·제공합니다.
가. 사업자인 판매자: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개인인 판매자: 같은 법 제20조의4에 따라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하며, 소비자인 이용자가 요청하거나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범위에서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개인인 판매자의 성명·주소 등 위 항목을 넘는 신원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인 판매자와의 거래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이용 여부 및 그 내용을 거래 화면에 표시합니다.
⑤ 회사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거쳐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대리·중개하며(신고번호는 신고 완료 후 본 약관에 기재합니다), 권리자의 권리를 신탁받지 아니합니다. 권리는 권리자에게 유보됩니다. 대리중개업무의 개시 시점에 관하여는 부칙에서 정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물 또는 회사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중에서 대표자로 정하여져 「저작권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대표권을 가지는 저작물에 관하여는, 회사가 그 저작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저작물의 진정성·적법성, 회원이 등록·제공한 정보 및 회원 간 거래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에 따른 신원정보의 열람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회사가 책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전력 장애, 회원의 귀책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중개 업무 수행에 직접 기인한 분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⑩ 회사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⑪ 본 조의 책임 제한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⑫ 본 약관 및 이를 전제로 한 개별 계약은 법령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창설하거나 그 존재 또는 창설을 보증·약속하지 아니합니다. 서비스상의 지분 등록·배정, 인증서 발급 기타 어떠한 조치도 해당 권리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일 뿐이며, 누구든지 본 약관, 개별 계약 또는 서비스상의 조치를 근거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권리의 존재 또는 창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29조의2 (권리관계 분쟁 시의 중개 보류)
① 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작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인지한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신규 이용허락의 중개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가. 공동저작자 중 1인 이상이 지분 또는 권리귀속에 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둘 이상의 회원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지분을 주장하는 경우.
다. 제출된 자료가 서로 모순되어 권리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라. 법원·수사기관·분쟁조정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통지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
마.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 주장이 접수되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보류의 범위는 신규 이용허락의 중개에 한정합니다. 보류 전에 이미 성립한 이용허락은 유지되며, 해당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정산금은 다툼이 해소될 때까지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류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범위 및 해제 요건을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류를 해제하고, 유보한 정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합니다.
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나. 확정판결·조정조서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제출된 경우.
다. 이의가 철회된 경우.
라.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회사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우.
⑤ 보류가 개시된 날부터 90일이 지나도 다툼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당사자에게 진행 상황과 향후 절차를 안내하고 보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⑥ 본 조에 따른 보류는 권리관계에 관한 잠정적 조치이며, 회사가 권리의 귀속을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제29조 제9항에 따라 회원 간 분쟁에 개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⑦ 본 조에 따른 보류에 대하여는 제33조에 따릅니다.
제30조 (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와 제3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귀책 있는 회원은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범위에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장 이용제한·해지 및 이의신청
제31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일시정지, 영구 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 복제물의 유통,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 권한 초과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제3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32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이용허락·정산·세무 처리 등 존속이 필요한 권리·의무는 관련 법령 및 개별 계약에 따라 유지되며, 이미 발급된 이용허락 및 그에 따라 적법하게 게시된 산출물은 해지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저작물 또는 산출물의 등록에 적극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전 통지한 후(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정보(등록된 계약·정산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를 제외하고 회원의 정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④ 회원의 탈퇴 또는 계정 삭제 후에도 이미 성립한 이용허락은 그 조건에 따라 존속하며, 회사는 이용허락의 성립·조건·당사자를 입증하기 위한 기록(조건 원문·해시·발급 일시·회원번호 등)과 동의 기록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기간 동안 분리 보관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의 거래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요청 경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제33조 (이의신청 및 복구)
① 회원은 제12조 제5항·제6항 및 제12조의2 제6항에 따른 승인의 보류·거부, 제23조·제29조의2 또는 제31조에 따른 조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치를 철회하거나 완화하고, 비공개·이용중지된 콘텐츠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용자 보호 및 권리침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적인 제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장 기타
제34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서비스 내 알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내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제35조 (분쟁의 해결, 준거법 및 관할)
①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회원은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협의 또는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다만 소비자인 회원과의 분쟁에 관한 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제36조 (분리가능성)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본 약관 시행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③ 회사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권리관리(대리중개) 계약의 체결을 포함한 일체의 저작권 대리중개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합니다. 대리중개업무는 신고 완료 후 개시하며, 회사는 신고 완료 사실과 개시 일자를 서비스 내 공지사항으로 고지합니다.
④ 회사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완료한 때에는 신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본 약관을 개정하여야 하며, 그 개정은 제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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